환경보전계획
환경보전계획
기본방향
- 기존 육지부ㆍ수변부의 자연환경 및 새만금간척지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공원ㆍ녹지체계 수립
- 사업대상지 주변 육지부 동ㆍ식물상과 해양생태계의 서식환경 및 이동통로 등 기존 생태환경이 파괴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산업단지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
환경영향 저감방안
- 공사시
-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의거 저감방안 수립 시행
- 세륜·세차시설 및 차량덮개 시설 운영
- 공사장 및 공사장 진·출입로 주변에 수시로 살수를 시행토록 하며, 공종상 비산 먼지의 발생량이 많은 경우와 건기시에는 살수 회수를 추가하여 시행
-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를 20㎞/hr이하로 제한토록 계획
- 정온시설 인접 부지경계부에 방진망을 설치토록 계획하였으며, 공사시 일부 인접 시설의 경우 주민과 시설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설방진망의 높이를 결정
- 운영시
- 산업단지의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저감은 개별공장이 입주할 때 공장의 시설에 따라 개별적인 대기오염저감시설 설치
- 공공시설은 연간에너지 이용량의 약 8.66%를 신재생에너지(태양열온수기, 태양괄발전 등)를 이용
- 공사시
- 공사인부에 의해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소에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
- 운영시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장치형)을 전 유역으로 설치
- 내부수로 수질관리를 위해 인공습지 설치
- 공사시 폐유발생은 공사중 투입되는 장비의 Oil류 교환과정 중에 주로 발생하므로 투입장비의 Oil 교환작업을 현장사무소나 사 업단지와 인접하여 산재한 정비업소 등으로 유도하여 공사현장에서의 폐유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사업 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유에 대해서는 작업장내 폐유수거를 위한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 하여 전량 수거하며, 전용수거용기는 강우시 수거된 폐유가 넘쳐흐르는 일이 없도록 지붕이 설치된 곳에 비치
- 공사시
- 작업인부에 의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계획
·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작업장내 적정장소에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하여 재활용을 통해 발생량을 최소화 하고 수집 후 군산시의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하며, 현장사무소내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현장사무소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분뇨를 간이오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 후 위탁처리 - 공사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처리계획
· 공사시 사용할 각종 장비는 가동전에 점검을 철저히 한 후 사용
· 현장에서의 폐유교환을 금지시키고 지정된 정비업소에서 정비 및 폐유교환을 원칙으로 하여 감독관리 철저
· 장비고장 등의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유는 폐유저장 시설을 설치하여 전량 수거 후 지정업체에 위탁처리
· 폐유저장시설은 현장사무소내에 설치하되 우수가 유입되지 않고 토양에 폐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지붕 및 콘크리트바닥을 설치하고 수밀성 있는 용기를 비치
- 작업인부에 의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계획
- 운영시
- 단지내 처리 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지정폐기물로 구분되며, 발생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매립 및 소각 폐기물은 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자체처리하고 재활용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
- 공사시 장비가동으로 인한 소음ㆍ진동발생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설방음 판넬 설치, 야간작업 지양, 장비의 분산 투입, 효율적인 장비투입으로 집중적인 소음ㆍ진동의 발생 억제, 차량속도제한 등을 통하여 저감
- 운영시 공장가동에 의한 소음ㆍ진동발생은 개별공장에서 소음기, 차음벽 등의 개별 소음ㆍ진동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저감
- 운영시
- 공장가동에의한 소음·진동
- 산업용지와 주거지역간 최소 175m 이격, 완충녹지를 확보하여 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