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실시계획(7차)변경 및 새만금도시계획기준 변경 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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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6-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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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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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실시계획(7차)변경 사항
□ 지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 변경
- 당초에는 건축물 허용용도 대상이 지정되었으나,
실시계획(7차)변경으로, 불허용도 외에는 모두 가능
구분 | 지원시설용지 | ||
기 정 | 변 경 (안) | ||
건축물 용도 | 허용 용도 |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종교시설 | ∙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위락시설 ∙ 묘지관련시설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공장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건축물에 부속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시설은 제외) ∙ 관광휴게시설 |
□ 환경색채(제6장 제2조 색채의 범위 중 ⑥)
당 초 | 변 경(안) |
-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전체의 통일성과 이미지를 위해 다음에서 제시하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면적비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조색: 50%, 보조색1: 25%, 보조색2: 15%, 강조색: 10% - 산업·물류시설용지(산업시설용지, R&D용지, 유통업무설비시설용지)의 건축물은 입주 기업의 고유색채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주조색은 명도 8.0이상, 채도 4.0 이하의 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 -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전체의 통일성과 이미지를 위해 다음에서 제시하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면적비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조색: 50%이상, 보조색1: 25%이하, |